도내 곳곳이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양·하천이 썩어가고 있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각종 산업쓰레기를 산과 들에 몰래 파묻는 일도 수없이 많다. 환란 이후 산업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겪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경기일보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기획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도내 산야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공장부지 등에 쌓아 놓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안성시 일죽면 장암·방초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1리, 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연천군 삼화리 등 14개지역으로 그 양은 10여만t에 달한다. 지난 98·99년에 비해 거의 4배이상 늘어났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관련 업체의 부도덕성과 경제난 탓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IMF관리체제 이후 관련 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키운 것이다.
당국의 감시 감독소홀과 허술한 산업폐기물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는 지자체에 자진신고토록 돼 있고,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자가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과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속실적도 미미하다.
물론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종전보다 강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처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처리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이 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쓰레기는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업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방치돼 있는 각종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 국토를 오염시키는 산업쓰레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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