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문제의 실체적 접근

김용갑의원(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보다 실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2중대’ 운운은 흥분한 말미의 실언으로 보아 속기록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갖는 우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혁의 갈등 시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본질적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공산계열의 국내외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법개정의 초점이 이에 모아져 어려움이 있다.

진보세력에 묻고 싶은게 있다. 남한에 공산당 활동의 출현을 가하다고 보는지, 불가하다고 보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예견하고 국가보안법개정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달라 더 논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공산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내 법규에 공산당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국가보안법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관련조항을 잘못 손대면 일본이나 서구처럼 공산당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져 막을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어 선거운동도 할수 있게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 남한내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보수논리로 매도하는 진보세력이 만약 공산당 출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공산당의 정치활동 출현을 반대하는 진보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은 보혁갈등의 이분법 논리를 떠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은 민족사업이며 역사적 과제다. 이를 반대할 사람 또한 보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지만 안보장치가 보장돼야 평화가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만은 북측과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류의 시의에 맞추어 보완하고 인권침해의 요소를 삭제하면서 적어도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북측의 대남관련 규정은 ‘남조선 해방’을 지상과업으로 하여 공격적인데 비해 국가보안법은 어디까지나 공격에 대비한 수비적 법규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본질사안의 실체에 접근하지 않고 피상적 감성으로 논의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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