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최근 제기한 자연녹지내 대형 할인점의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확대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난개발 현상과 교통체증 방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판단, 경제 5단체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자연녹지안에 들어서는 대형 할인점의 토지형질 변경가능 면적을 종전 1만㎡에서 2만㎡로 확대할 경우에 예상되는 환경 및 녹지훼손 가능성도 상당부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의 경우 대표적인 상업시설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변토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 5단체는 대형 할인점의 토지형질 변경면적 완화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치는 포괄적인 규제완화를 정부측에 요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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