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우자동차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채권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해당기업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범위내에서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 이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이외의 기업은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납기의 경과로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보류하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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