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방패

여성에 대한 성희롱 범죄가 강화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사회방어다. 어느 남성이든 가족중엔 여성이 있으므로 하여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예외적 범죄가 있는게 유감이다. 어느 경찰서에서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 있었다. 한 여성승객이 택시기사를 성희롱혐의로 고소했는데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 승객은 기사가 운전하면서 몸의 여기저기를 주물렀다는 진술인 반면에 기사는 손끝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다. 신원조회 결과 여성승객에게 유사한 신고의 상습 전례가 밝혀져 결국 기사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사는 꼼짝 못하고 누명을 썼을 것이다.

얼마전에는 원조교제의 처벌을 악용해온 깜찍한 10대가 상습으로 원조교제 상대에게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예가 있다.

며칠전 친구의 승용차로 시골을 다녀오는 길에 버스마저 드문 길목에서 묘령의 여성이 차를 세워달라는 신호를 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핸들을 잡은 친구는 못본 체 그냥 지나쳤다. ‘기왕이면 편의를 봐주지 왜 그리 몰인정하느냐”고 말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모르는 여자 잘못 태웠다가는 신세 망친다”며 남자같으면 태워주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검찰총장 탄핵안처리직전 정회를 선포한 이만섭 국회의장을 의장실서 못나가게 막음으로써 자동폐기토록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여성의원들을 앞세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젠 여성의원까지 육탄공세의 방패막이로 쓰는 집권여당의 타락이 웬지 씁쓰레 하기만 하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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