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으로부터 혐의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혐의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벌금형 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렇게 수정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FIU설립을 위한 이 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에 제출됐으나 FIU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집행기구에 경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통과가 보류됐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마약밀수 등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행위라는 의심이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하고 FIU는 금융거래정보를 분석,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집행기관에 통보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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