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증권사나 투신사에 주식저축계좌를 개설, 일정한도에서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5%안팎을 세액공제해 주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근로자주식저축 제도가 빠르면 내달부터 판매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제 경제장관 합동보고회에서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주식저축 제도를 도입해 세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지난 96년10월부터 98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운영했었으나 최근 침체국면에 있는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과 근로자의 재산증식을 위해 이 상품을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또는 투신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줘 11만명이 7천억원을 투자했었다.
또 계좌예착금의 80%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60% 정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증시규모가 커지자 이번엔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이고 5%안팎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해 2조원 가량이 증시로 유입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2년정도 한시적으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근로자가 3천만원을 투자하면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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