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마련

정부와 민주당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에 대한 5∼7년 분할 상환 및 상호금융 금리인하, 1천700억원에 이르는 연체이자액 조건부 ‘탕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농어가부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잠정 대책에는 농가부채 중 내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5∼7년 분할상환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관련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협의를 거쳐 5년 분할상환 방안을 확정했으나 민주당이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방안을 강력히 요구, 최종 입장 조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또 현재 11∼12%인 농민들에 대한 상호금융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인 5∼6.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은 1천700억원에 이르는 농가부채 연체이자를 부채 원금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농민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대보증인 문제도 해소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농민들의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 파산사태를 막기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채무가 없거나 농가부채를 이미 전액 상환한 농가는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부채를 정상 상환하는 농가는 일시상환금을 줄여 주는 등 형평성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가부채 해소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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