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국비 직업훈련제도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실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은 국비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직업훈련제도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 줌은 물론 훈련기간중에는 각종 수당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 구조조정, 부실기업 퇴출 여파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매년 각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20만명이 넘어서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시기에 그나마 취업할 가능성이 많은 국비 직원훈련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직업훈련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를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사람에게는 기술혁신과 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실현을 꾀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훈련활동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느냐에 따라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과정은 훈련의 내용·대상자에 따라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한다.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주로 신규학교졸업자 등 새로이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기술·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향상훈련=훈련을 받은 근로자나 그 외에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추가로 습득시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다.

▲전직훈련=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현장훈련=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통신훈련=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간 실시하는 훈련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중 실업자에 대한 훈련은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및 맞춤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비와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능력개발수당 등의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5세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이 유망한 직종 및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훈련한다.

훈련기간은 1월∼1년으로 실직후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교,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기관·학원·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 등에서 훈련을 받는다.

1일 4시간이상 또는 월 80시간이상의 과정 수강자, 실업급여 비수급자, 출석률 80%이상인 자에 한해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10만원), 보육수당(5만원), 능력개발수당(7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등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실업자취업훈련=65세이하의 고용보험 미적용실업자로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훈련하며 특히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관련직종을 우선한다.

훈련기간은 1월∼1년이며 대학·전문대학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수당은 능력개발수당(7만원)을 제외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같다.

훈련대상자는 전직실직자로서 실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신규미취업자로서 3개월이상 경과한 자, 장애인, 전직실직자, 신규미취업자, 기타 취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등은 우선 선발한다.

▲정부위탁훈련=만 15세이상 훈련희망자를 대상으로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 및 첨단직종을 훈련한다.

훈련기간은 3월, 6월, 1년에 한하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수당은 실업자재취직훈련자와 같다.

훈련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자 및 일반계 고교재학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여성, 중소기업 및 제조업 근로자 이다.

▲고용촉진훈련=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생산관련직종을 우선한다.

훈련기간은 3월∼1년이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한다.

훈련수당은 능력개발수당(7만원)을 제외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같다.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군전역자 및 군전역 예정자, 자활보호대상자로 만 15세이상인 자, 모자보호대상자로 만 15세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가족 등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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