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리모델링사업 급속 팽창

낡은 건물을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급팽창하며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및 건설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면 20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난개발 방지대책 등으로 입지여건이 뛰어난 택지의 고갈로 신규주택건설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사업모색이 필요하다는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94년 1천500억원에 불과하던 리모델링 시장은 매년 60∼70%이상 큰폭으로 신장되면서 2005년엔 무려 1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리모델링의 개념

신축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기본 건축물의 기본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크게 유지, 보수 및 개수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유지는 각종 시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기능저하를 늦추는 활동을 위미한다.

보수는 수리·수선활동을 통해 진부화된 건축물의 기능을 준공시점의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활동이며 개수는 건축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파급효과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건설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건물의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건물폐기에 따른 각종 환경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신축건물 위주의 건축시장을 기존건물까지 크게 확장함으로써 건설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 건설고용과는 달리 새로운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하는 전문건설인 고용확대 등을 꾀할 수 있는 등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

우리나라에선 97년 외환위기이후 신축수요가 크게 위축된 이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이라는 목표시장이 증가하고 저비용·고효율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요구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리모델링시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러한 국내의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올해 약 11조원에서 2005년에는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수시장이 올해 2조원에서 2005년 8조원에 이르러 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리모델링 사업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업체는 현대건설로 올초 국내건축사업부내 리모델링의 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주에 나서고 있다.

삼성 에버랜드는 ‘빌딩과학연구소’라는 전담부서를 통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주택부문을 전담하는 ‘주택리폼팀’과 빌딩, 오피스, 상가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브랜드 ‘빌딩 클리닉’을 통해 리모델링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도 올해초 기술연구소안에 전담팀을 설립, 대형아파트단지와 극장 호텔 등 사업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공사도 지난해 말 설립한 주택관리전문 자회사인 ‘뉴하우징’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향상, 부동간 경기 침체, 높은 공실률 등 국내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때 리모델링 시장은 앞으로 국내 건설업체에서 매우 비중있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선 정부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주택 리모델링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된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공용부분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유도해야 하며 리모델링과 관련된 융자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을 통한 재산가치 증액분에 대한 재산세 감세 등 조세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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