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기청의 수출전문인력지원사업이 파견기간이 짧은데다 임금의 업체분담률로 인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수출유망상품을 개발하고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전문인력을 기업체에 직접 파견,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전문인력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다 임금중 20∼50%를 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출 추진부터 계약 성사시까지 길게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출이 성사될만하면 파견직원이 철수해 버려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경기중기청에 수출전문인력을 신청한 업체는 120곳으로 지난해 345개업체보다 절반이상이 줄어들었으며 지원인력도 작년보다 80명이 줄어든 102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수출전문인력의 임금을 정부가 100% 지원해 업체의 부담이 적었으나 올해는 20∼50%를 업체에 분담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에는 업체분담을 50%정도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수출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더욱 외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외면으로 올해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출실적이 335만3천달러(14개업체)로 지난해 7천270만달러(27개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했던 부천 S업체는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한 만큼 수출전문인력의 업체임금분담률을 낮춰 주고 파견기간도 6개월이상으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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