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증여세 신고시 납세자가 감정기관과 담합해 신고물건의 감정가액을 낮추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물건의 평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치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등 국세청 기준의 80%에 미달할 경우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감정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새로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새로운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1년간 이들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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