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최종부도 처리된 ㈜SKM이 자발적으로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 신청을 택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채권단이 애초 신용위험을 잘못 평가했거나 회생기업 분류 뒤 지원을 기피, 이 회사가 부도 처리됐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채권은행에 SKM의 부도 처리경위를 보고토록 어제(22일) 공문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우선 전화로 보고받은 결과, 계열사 지원에 발목이 잡힌 회사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스스로 부도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공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등 SKM의 채권단은 ‘11·3 부실기업 판정’ 당시 이 회사를 은행별로 2등급(유동성 문제가 일시적 기업) 또는 3-A등급(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나 지원으로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 적극 지원키로 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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