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9, 10월 두달동안 8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데 이어 11월 들어서도 계속 횡령사건과 고객예금 불법인출사건 등이 터지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이후 보고된 대형금융사고는 10여건에 이른다. 직원이 금고속 현금 21억원을 빼내 달아난 사건을 비롯, 불법대출사기, 고객예금 횡령사건, 대출서류 위조에 이르기까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져 더욱 우려가 된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감독당국의 규제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일정액의 거액 여신에 대해선 지점장과 본부가 이중으로 감시할 수 있는 나름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점장이 개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문제점은 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태도에도 있다. 은행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재발 방지 노력보다는 은행 이미지만을 고려해 사고은폐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도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더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 왔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니까 ‘크게 한탕 하고 튀자’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금융사고를 막는 방법은 철저한 감사 실시이다. 금융기관 자체 감사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검사의 금감원 파견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고근절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액의 돈을 만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하는 것이다. 2차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오르면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은행원이 전체 9만여명중에서 3천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벌써 몇차례 은행원들을 거리로 내몰고서도 아직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니 금융대책을 믿을 수 없다. 불과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금융인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금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의 자체대책과 당국의 감독이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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