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현대·한일생명 경영개선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급여력이 부족한 8개 생보·손보사의 경영개선계획을 심의, 현대·한일생명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의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현대생명의 경우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증자, 외자유치 등의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한일생명은 자본확충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82.8%, 55.3%인 제일화재와 국제화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충족토록 경영개선요구 조치했다.

자본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은 럭키, 신한생명과 신동아, 대한화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획서상의 자본확충 노력을 전제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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