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물건 7일 안에 환불 가능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하자에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상품의 경우는 14일 안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월·주간 학습지와 피부미용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이와함께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협회, 통신판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중 법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방식이 어떻든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과 조건을 통일하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철회 기간을 7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문판매는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2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다”며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상품하자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 결제업자에게 분쟁해결 때까지 대금 지급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 단계별로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효력 및 위·변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자상거래 업자가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에도 소비자보호원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 분쟁 조정 및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00만원인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 상한선이 폐지되며 공정위가 이들 판매업자의 각종 위법행위를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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