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대출 사고가 빈발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수자자격심사를 도입하고 출자자대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고의 인수·합병 등에 따른 인수자의 자격제한이 없어 출자자 대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인수자의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향후 인수자격심사 등을 통해 금고를 계열사의 돈줄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투자자나 금융관련 법령위반 전과자, 출자능력이 충분치않은 투자자의 금고업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는 대주주에 대한 불법·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 제보자를 면책·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사건의 발단이 된 출자자대출을 막기위해 대주주대출이 적발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고가 지분 2%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게 대출할 경우 금고 관련자와 돈을 빌린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금고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감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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