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 등 여야의원 40여명이 시장·군수를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이번주 제출예정으로 추진중이고 이에 이희규의원(민주·이천) 등 경기·인천지역 의원 5명이 서명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이같은 개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날지 더 두고봐야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얼마전 본란이 임명직 전환설을 일축, 기초단체장들에게 자숙의 계기를 촉구한바 있는데 비추어 막상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관련법 개정안의 취지가 밝히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선심행정, 전시행정, 인사독선 등의 부작용을 인정한다. 분별없는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심화한 현상 또한 모르지 않는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94년말 10조3천154억원이던 지방채규모가 99년말 18조190억원으로 78%나 늘어 지극히 우려되고 있는 점 역시 동의하다. 이는 본란이 수차 지적해온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문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필수요건이라면 기초단체장의 직선이 배제된 지방자치는 이미 지방자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광역단체장만은 계속 직선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초단체장의 임면권을 행사토록하는 개정법안은 무서운 정치적 악용의 독소조항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는 권력의 편중화로 권력의 분산화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과 자치행정의 피부를 맞대는 기초단체가 중요하다고 보아 광역단체장의 직선과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 또한 계속 직선이어야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미 지적된 기초 자치단체장의 갖가지 부작용은 어디까지나 부작용이지 원칙은 아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원칙을 바꾸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욱 두려운 지방자치의 말살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다.
기초단체장의 제반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보완으로 시정해야 한다. 부단체장의 국가직전환은 이유가 있다. 단체장의 주민소환제, 일부 업무정지, 재정손실배상 등은 자치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행정자치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등으로 지방자치법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유가 있다. 일부 국회의원의 임명직 전환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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