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시행중인 용인신봉지구에 대해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물어 공사중지와 함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재승인 받을 것을 최근 통보하면서 지난해말 이 지구내 5개블록 3만7천여평의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와 토공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토공의 용인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와 함께 훼손된 3블록 및 5블록 산림 1만4천여평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전체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 재승인을 받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일정의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작년말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토공은 신봉지구 13만5천평을 지난 95년 8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고 지난해 12월 5개블럭 3만731평의 택지를 분양한데 이어 올 6월에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공사에 착수했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우남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 벽산건설, 한화건설, 한일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당초 토공은 내년 6월 토지사용을 승인,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아파트분양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번 조치로 개발계획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H사의 한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지만 개발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될때 분양대금을 낮춰달라는 조건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큰 변수인데 문제가 발생한 블록은 작년 경기도로부터 공급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이 되지 않은 토지로 이미 건설업체에 분양이 된 토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택지조성공사 완공이 늦어지면 납부대금연기 등 업체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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