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성 부담금을 2002년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운전면허소지자 등에 대한 부담금이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되고 사용처가 교통안전분야에 국한돼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사용될 소지가 있어 폐지하게 됐다.
이번에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은 건교부 소관 교통안전부담금과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등 2종류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소지자(1천980만명)에게 면허증 취득 또는 갱신 때마다 3천∼4천2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을, 자가용소유자(1천80만명)에게 신규 등록시 1만9천200원, 정기검사시 4천800∼9천6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과 자가용의 경우 2년마다, 사업용은 매년 5천원의 교통안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운송사업자(9천200여업체)에게도 정기검사시 차량 1대당 1천∼7천600원의 교통안전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02년부터는 이런 교통관련 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부담금 폐지로 연간 850억원 이상의 국민부담 경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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