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현대건설 및 충남지역 간척피해 어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서산농장 매각 대상토지의 3분의 1을 어민들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대 서산간척지 매각에 대해 충남 서산·태안·홍성지역 간척피해 농어민들이 우선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현대건설, 충남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에 나서 현대가 매립면허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3천82만평중 1천6만평을 피해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이를 매각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1천6만평을 농어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충남도가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분배 대상 농어민은 간척피해가 확인된 3천754가구 외에도 소송이 진행중인 3천500여가구를 합쳐 모두 7천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