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은 정부와 체결하는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공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사외이사중 일부는 예금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하고 예금자보호법령, 예금공사 내규 등을 고쳐 사안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MOU체결시 공적자금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자구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면 자금공급을 중단하며 경영진 문책,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금공사, 금융감독원에 검찰관을 파견, 법률자문역을 수행토록 하는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기관은 강도높은 부실책임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예금공사를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감사위원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예금공사·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행정·사법부 추천 3명씩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적시에 최적가격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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