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인터넷쇼핑몰 이용방법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예매하며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게임을 즐기고 대화의 창구도 인터넷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진료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천64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지난 6월말 현재 인터넷으로 은행거래를 한 고객이 123만명에 달하고 주요 증권사의 사이버 주식거래는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기업과 소비자간 인터넷 거래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배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손쉽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이 생활화 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합리적인 이용방법과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한다.

◇인터넷 쇼핑과 기존쇼핑과의 차이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느 쇼핑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은 24시간 열려있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다.

쇼핑을 하기 위해 교통체증을 뚫고 힘들게 주차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는 정보의 바다.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부터 사용법, 가격비교까지 인터넷은 쇼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힘들이지 않고 가격·배송·결제방법 등 다양한 쇼핑조건을 확인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값싼 물건, 합리적인 구매

오프라인에 비해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 임대비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수많은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어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다.

▲쇼핑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활용

매장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클릭 한번으로 쇼핑몰을 옮겨 다닐 수 있어 편리하다.

쇼핑 시간의 단축은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마음에 들지 않을땐 취소·반품

직접 보지 않고서 쇼핑을 해 때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와 다르거나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달되면 취소·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 이용방법▲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다.

▲이용약관을 끝까지 읽는다.

약관은 계약서로 분쟁이 발생했을때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하면 나중에 보상받기 어렵다.

▲배달·반품·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편리하다고 무작정 쇼핑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구입할 품목을 먼저 정한 다음 거래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한다.

▲주문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정보는 출력·저장해 둔다.

주문체결 결과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출력·저장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공짜 또는 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공짜 경품제공의 진짜 목적은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해 쇼핑몰의 가치를 높이려는 일종의 마케팅전략이다.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한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된 경우가 있으니 배달 즉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쇼핑몰 이용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구제요청을 한다.

◇인터넷 쇼핑 거래 피해 사례

①지연배달

박모씨는 인터넷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에서 구두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했으나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②허위·과장 광고

최모씨는 보일러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구 보일러를 교체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3만원 주유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주문·설치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유권을 주지 않았다.

③개인신상정보의 악용

배모씨는 ‘번역아르바이트 의뢰’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e-메일로 보냈다.

사업자는 이력서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냈고 배씨는 교재를 업체로 반송했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왔다.

이에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교재의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상태다.

④표시광고와 상이한 제품배달 피해

김모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CD레코더를 낙찰받았으나 다른 데품이 배달됐다.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매사이트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 ▲공정거래위원회(02-503-9119·www.consumer.go.kr)▲사이버 소비자센터(www.econsumer.or.kr)▲한국통신판매협회(02-2997-4279·www.kodma.or.kr)로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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