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고 4월부터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도 자유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차보험 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내년에 승합차(7인이상∼10인 이하)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승용차의 순보험료도 승합차, 영업용차 순보험료 자유화 시행추이를 보아가며 당초 시행시기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올 4월 완전 자유화됐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 순보험료를 책정해 왔으며 이처럼 일종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순보험료 자유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산출, 제시제도를 폐지하고 손보사별로 자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가 책정한 요율수준과 실제와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사후 검증하게 된다.
금감원은 차보험료 완전 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 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 정보를 게재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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