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동통신 등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상 규정이 제대로 없어 분쟁이 잦았던 택배와 퀵서비스, 이동통신·초고속통신망 서비스, 피부미용 서비스 등을 받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달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중에 관보에 고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97개 업종 526개 품목에서 102개 업종 5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업은 운송중 분실·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시 의뢰인에게 연락 등 후속조치 미이행시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했을 때 부모들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동통신은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5일 이상 서비스 중지 및 1개월간 누적된 서비스 중지 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시간은 이동통신은 6시간 이상,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품 단종후 해당 차종의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의복·신발·가죽 제품의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가의 90% 이상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농업용 기계의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모니터용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 또는 사용시간 1만시간이 병행 적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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