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금고 인수자 자격심사제 도입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오전 상호신용금고의 인수자 자격심사를 도입해 금융업 부적격자의 금고업 진입을 차단하고 출자자대출이 3차례 계속될 때 영업정지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최근의 출자자 대출사고가 금고설립자의 자격심사는 있는 반면 인수·합병 등에 따른 인수자의 자격제한이 없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인수자의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고 대주주가 3차례 이상 출자자대출을 할 경우 해당 금고를 영업정지하고 관련 경영진과 대주주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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