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산정 방식 등이 크게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최저 사용량 방식으로 계산해온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 등 2부제 요금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산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사용량 4㎥(루베)까지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는 최저 사용량 방식이었으나 취사 난방용과 난방 전용에 대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 기준 1천900원(추정) 가량의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된다.
기본 요금은 각 시도가 정하는 대로 결정되며 서울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평균 월 사용량이 75㎥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춰 요금이 이원화되더라도 실제 요금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월 140∼710원 정도 부담해온 시간당 7등급(시간당 사용량 1∼7㎥)이하의 가정용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비용을 수요자 대신 사업자가 부담케 하고 8등급 이상은 사업자와 수요자가 협의후 공동 부담토록 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은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은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나눠 부담케 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우 배관 3.1m 기준 부담 비용 37만원이 18만5천원으로 줄어 들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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