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을 경시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11월25일자 10면)는 공무원들의 구태가 여전함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1997년 6월 운영조례를 개정, 연극, 무용, 국악, 팝오케스트라의 상임 연출자나 안무자, 지휘자의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바꾸고 예술창작권은 물론 단원인사, 예산집행권을 부여해 책임있는 예술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경기도 문예회관이 예산집행이나 단원인사는 커녕 정기공연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 선정도 예술감독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 간섭을 지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연포스터나 팸플릿의 사소한 문안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객원 예술인들을 프로그램에 맞게 초청하려 해도 예술단원들로 충원토록 한다거나 아예 못하게 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장 스스로가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실제 경기도 문예회관은 예술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예술감독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운영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객원예술인 초청 거부도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도립예술단원이 다른 예술단으로 부터 객원출연 초청을 받아도 불허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문예활동 지원 담당공무원이 예술인을 무시하고 상위개념에 젖어 있다면 착각을 넘어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몇 푼 지원해 주고 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여 마찰이 생겼거나 심지어 지원비를 반납한 민간예술단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립예술단이야 오죽하겠는가. 경기도 문예회관측의 지나친 관여는 도립예술단의 예술성은 물론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 예술감독들의
고유권한을 만분의 일이라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경기도 문예회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행정의 기본방침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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