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와 감독강화를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동방금고 및 열린금고의 출자자대출 등 대주주불법행위가 야기한 금고업계 위기의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대책은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 방지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금고 경영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3가지 틀로 구성됐다.
◇출자자대출 엄격 처벌로 사금고화 방지=금융감독당국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가장문제가 됐던 출자자대출에 대해 처벌강도를 높이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
대책에 따르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경우 불법대출된 금액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금고는 영업정지 조치되고 관련자도 지체없이 형사고발 된다.
자기자본 10%를 넘는 출자자대출이 두번째 적발될 때도 역시 영업정지와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지고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자대출이 잇따라 3회 반복될 경우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부적격자 금고업계 진입 차단=정부는 금고 주요출자자 요건에 금고 경영에 적합한 도덕성과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고 10% 이상 지분 취득시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며 감독당국은 신고자의 자격을 엄격 심사하기로 했다.
◇신용금고연합회 활용한 감시기능 효율화= 금감원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신용금고연합회에 감시기능을 일부 위임, 효율적인 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대책이 마련됐다.
금감원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활용, 문제의 소지가 역력한 금고를 포착하고 연합회는 문제 금고를 집중적으로 밀착 감시.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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