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의 부당 공동판매행위(본보 4월18일자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 동일한 영업방식이 지속되고 있어 포장공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서남부지역에서도 아스콘을 독점판매하는 유통회사가 설립돼 공정위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협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경기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한국건자재라는 독점 판매회사를 통해 부당 공동판매를 한데 대해 지난9월 과징금 3천여만원과 물품공급계약을 파기하도록 했음에도 불구, 같은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포장공사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때문에 포장공사업계는 한국건자재와 가격협상이 불가능한데다 현금이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격도t당 2천∼3천원이 비싸게 구입하는 실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최근 경기서남부지역에서도 (주)강원아스콘, 경기아스콘(주), 신화산업(주)) 등 6개사의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유통업체인 서경종합유통(주)이 설립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지역에 포장도로나 아파트 공사현장을 둔 포장공사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건협 포장공사협의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 전혀 개선되지 않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라고 지적하고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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