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유치계획 난항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인천항관세자유지역(Free Tax Zone) 유치계획이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관세자유지역 대상후보지 내 일부기업들의 지정반대와 대상후보지에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선정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배후지원시설이 들어설 4부두 배후지역 32개 업체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동의서를 얻는 계획이 일부업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내 5만9천319㎡를 차지하고 있는 D사는 인천해양청과 시에 자사 부지를 관세자유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S·I·J사 등 5개사는 관세자유지역 대상업종에 맞지 않는다며 업종전환이나 다른지역으로의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요구하는 예산지원은 곤란하다고 맞서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부두 배후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들 부적합 업체의 업종전환과 동의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현재와 같이 수출입화물의 단순한 선적기능 등 만으로는 관세자유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 관세자유지역 지정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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