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예산 낭비사례가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가 재원 조달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상식이하의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거액의 용역비만 날리게 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진 고양시와 미국 터너사간에 체결한 국제전시장 건립 1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고양시의 국제협상능력을 의심케하는 허술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양시가 외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약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터너사가 10억달러 투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금투자선을 고양시에 연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인데도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시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46만달러를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을 담지 않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터너사로부터 외자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해 유치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는 것이 도의회 경제투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개인간 일상적인 상거래에서조차 계약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명시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10억달러 유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이렇듯 안일하게 진행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0억불 외자연계’라는 포괄적 내용을 과대 해석하고 거액의 용역비를 선뜻 내준것 부터가 잘못이었고, 계약위반시 위약금여부를 전혀 명기하지 않은 것도 불찰이었다.
국책사업이 이같이 허술한 양해각서 체결로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당국은 이제 터너사의 처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두번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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