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다음주중부터 판매

불입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자주식저축상품이 빠르면 다음주 중반부터 판매된다.

당초에는 이달 하순에나 시판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서둘러 제출해 다음주중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증권사, 은행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증권사 등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재경위 통과 즉시 시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에서 불입액의 5%를 공제받는다. 1인당 저축한도는 3천만원으로 이달에 한도만큼 불입한다면 내년 1월 정산시에 1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저축기간은 1∼3년이며 판매는 내년말로 종료된다. 저축 납입방식은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2조∼3조원 가량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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