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술평가센터 中企를 위한 업무

정부의 11·3 조치에 따른 기업퇴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 업체들은 담보없이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중기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이용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技保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소장 김창식)는 최근 창업부터 성장진입단계에 이르기까지 동일업체에 총 10억원의 운전자금을 보증하는 ‘기술창업평가보증’의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가 중기들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본다.

1.기술창업평가보증

지난 10월부터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업추진단계별로 발생되는 소요자금을 감안, 일괄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기업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후 3년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기술집약형 창업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자본재산업및 기술집약형산업범위 해당업종 영위기업).

▲단계별 지원자금

-1단계:창업 및 기술개발→법인설립비용 및 창업비용, 인건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2단계:시제품생산→시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견본품 제작비, 외주가공비 등).

-3단계:사업화→양산자금 소요, 매출발생에 따른 운영자금 등.

▲성과보증료

기술창업평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당기매출액이 보증금액의 10배이상 또는 코스닥 등록 등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당초 보증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기금에 출연토록 한다.

2.정부, 지자체 등 지원자금 대상자 선정평가

정부·지자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 또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자금, 육성자금, 기술개발 관련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원스톱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신청대상: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접수일 기준)이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한도:동일업체당 5억원(단, 운전자금은 3억원).

-융자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금리는 8.25%이다.

기술평가료는 건당 30만원이며 11월말 현재 배정자금 2천억원이 소진돼 내년 2월경 재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벤처창업자금)자금

-신청대상:경기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및 지식·정보서비스 사업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접수일 기준)이내이며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총액은 400억원(자금소진시까지)이며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5.8%(정부대여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이고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이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50만원이다.

3.벤처기업 확인평가

특허권(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법상 벤처기업 요건에 미달할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업화 능력을 평가해 ‘우수’판정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창업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신청대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창업중인 기업 또는 자체기술기업 ▲의장권(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업화하는 기업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신청서류:벤처기업확인평가신청서(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포함)

평가서는 평가결과 ‘우수’판정기업에 한해 교부하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50만원이다.

4.엔젤투자평가

유망벤처기업에 대해 창업초기 필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개인투자가들에게 소규모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엔젤클럽에서의 공개를 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기보 엔젤클럽,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엔젤클럽, 엔젤투자를 원하는 기술보유자 등

-신청서류:투자신청서, 기술평가신청서(기술사업계획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본,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특허(실용신안)출원서류 및 등록증 사본 등 기술증명서류 등이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100만원이다.

5.특허기술평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대상:평가신청일 현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신청인: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내국인에 한함(동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

-평가종류:업종과 무관하게 전분야에 걸쳐 평가(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평가는 제외)하는 기술성 평가 및 특허기술기술성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결과를 첨부하거나 기술성 평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가능한 사업성 평가가 있으며 기술평가료는 건당 50만원이다.

김창식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장은 “올들어 11월말 현재 중소기업 280개사에 643억원을 지원했다”며 “기술평가에 의한 자금공급 체계를 확립, 신용보증 지원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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