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돼 3천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고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공제대상이 된다.
또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도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기금으로부터 10년이상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을 합한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액도 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출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외시장 등에서 주식매입분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표본조사 형식으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 q a>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후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다.
세법을 몰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보험료 등 각종 영수증과 증빙을 준비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작년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됐으나 올해는 몇가지가 추가됐다.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과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연구비가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복지활동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도 대상이 되지만 그외 불우이웃돕기금품은 근로소득금액의 10%이내에서 공제된다. 유료 양로시설, 노인교실에 기부한 금품도 10% 한도적용을 받는다.
- 공제한도가 있는 기부금의 인정범위는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의 10%한도로 크게 확대되며 노동조합비와 교원단체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근로소득금액이 3천100만원인 A가 1.수재의연금 30만원, 2.국방헌금 10만원, 3.상조회비 3만원, 4.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5.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6.노동조합비 20만원 등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1, 2, 4, 5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6은 일정한도 공제기부금이다. 근로소득금액 3천100만원에서 전액공제기부금 100만원을 뺀금액의 10%(300만원)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만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조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결국 A가 받은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모두 합쳐 120만원이다.
-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마련저축 가입자는 저축.부금불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월 말 이전 이미 가입된 주택청약부금은 경과규정으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을 넘지 않으면 11월과 12월 불입액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다.
예컨대 10월 31일 이전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10월 31일 이전 200만원을 불입하고 이후 5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공제대상 불입액은 200만원이 아닌 240만원이 되며 40%인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에 한해 10월 말 이전 불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불입액기준 450만원(소득공제 18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10월말 이전 불입액이 300만원이고 이후 불입액이 100만원일 경우 공제가능 불입액은 300만원(소득공제 120만원)이다. 11월 이후 불입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전 불입액은 4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신설돼 저당차입금의 11월 1일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저축.부금불입액과 이자상환액 등 전체주택자금 소득공제는 300만원이 한도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상향조정됐다. 국외근로소득이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250만원이다. 그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올해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모두 5명이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씩 500만원이다.
-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해당)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계산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1천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다.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결국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90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600만원)의 10%만을
공제해주므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