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지역의 農地잠식

난개발 지역일수록 농지전용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현상은 범상히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난개발이 극성을 부린 작년부터 올 6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승인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2만6천737건에 4천725㏊나 됐다. 이 중 난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용인시가 409㏊(1천981건)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52㏊(1천195건) 평택시 137㏊(1천102건) 등 난개발 지역의 농지전용허가 면적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가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함에도 보전은 커녕 농지전용허가 남발로 농지허물기에 앞장서고 난개발까지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이같은 농지전용 완화정책에 편승 농지불법훼손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의 경우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지난해 83건 14㏊에서 올들어 6월까지 185건 41㏊로 늘었고 고양시도 194건에 16㏊나 됐다. 평균 1∼6건(0.02㏊∼4.89㏊)에 불과한 부천·안양·의정부시보다 불법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보전정책과 어긋나는 지자체의 전용허가가 남발되니까 지주나 투기꾼들이 인근 농지를 중장비로 뭉개버리거나 토사·잡석으로 매립, 형질을 변경시키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농경지의 형질변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논밭의 훼손을 방지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농지가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관계당국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도시화로 해마다 농지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식량증산을 위한 미개간지 개발이 절실한 상태다.

때문에 지자체는 식량생산기반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허가를 자제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부가가치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훼손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부채질 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며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한다. 불법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은 물론 재산형을 우습게 여기는 범법자는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