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시설에서 교육·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의 회원을 비롯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유통업계를 비롯 대중교통 노선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일부 지역주민과 이들 백화점 및 대규모 유통시설의 교육·문화·체육시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주당 박광태 의원(민·광주 북갑)을 비롯 여야 의원 87명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자가용자동차 무상운송(일명 셔틀버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백화점 및 대규모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학원이나 호텔 및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건교위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 온 개정안의 법 조문 중 ‘대규모 유통시설의 부대시설(교육·문화·체육시설)의 소속원(회원 및 직원)에 한해 자가용자동차 무상운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결국 장시간의 논란끝에 여야 의원들은 “일부 유통시설이 회원임을 가장해 편법으로 일반 고객을 태울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 조문 자체를 삭제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유통업계의 셔틀버스 운행을 놓고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와 백화점 및 대규모 유통업체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