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20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느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겨울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2월까지 모두 28만명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와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고용안정지원>
1)동절기 공공근로=지난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넉달간 실시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는 모두 28만명이다.
우선 올 연말까지 16개 중앙부처·20개 사업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18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내년 1월과 2월 두달간은 13개 중앙부처·19개 사업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10만명을 고용키로 했다.
참가대상자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이거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이며 참가자에게는 하루 1만9천∼3만2천원의 참가비가 주어진다.
2)일용근로자 공공근로=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5천명의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구직알선기관에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자로서 등록일 현재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61∼65세이하인 자도 사업규모의 5%범위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하루 1만9천∼2만9천원의 참가비(식비 3천원과 교통비 2천원은 별도)가 지급된다.
일용직 공공근로는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안내소, 취업정보센터 등 구직알선기관이 먼저 적격대상자를 추천한 뒤 이들 추천자 가운데 각 시·군·구 등 사업시행주체가 구직알선기관의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참가자를 최종 선발한다.
3)건설일용직 직업훈련=겨울철 일감부족과 공사중단 등으로 쉬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이 기간을 취업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하루 평균 1천명 규모로 건설일용직 직업훈련을 추진한다.
훈련대상은 무기능·단순 일용직근로자로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조적, 미장, 도배, 도장, 타일, 용접, 배관, 보일러 등 8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훈련기간동안 훈련비 외에 하루 1만원의 훈련수당과 점심 등을 제공한다.
4)일일취업센터 취업알선=전국 16개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감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신규졸업자 지원 강화>신규졸업자>
1)정부지원 인턴제=고졸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연수기회와 정규직 채용기회를 주기위해 내년 1·4분기중 모두 1만4천명 규모의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98년이후 졸업한 고졸 및 대졸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경함이 없는 청소년 미취업자이며 특히 여성과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 대상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선발된 자는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와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학교,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이상 300인미만의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인턴 1명당) 3개월간 지원하고 기간만료후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인턴 구인·구직자 신청은 전국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로 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등록 및 구인·구직자 알선 등을 통해 선발한다.
2)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지원=초·중등 및 특수학교를 상대로 추진되는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 지난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5천153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한다.
전산보조원을 활용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전산보조원 1명당 매월 65만원씩을 지원한다.
3)공공부문 DB 구축사업=고용유발 및 정보화 효과가 큰 공공기관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두 1천700명의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을 투입한다.
사업시행기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참가자에게는 하루 2만2천∼3만2천원이 지급된다.
4)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6개 지방노동청을 비롯해 전국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등에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지역별로 취업설명회를 가져 다양하고 신속한 취업 및 훈련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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