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개별공사 회계상황 등이 주식시장에 공시되는 등 건설업의 회계기준이 강화된다.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제 강연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신을 제거하고 건설업 자금조달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무상황 공시와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회계연구원이 유동자산과 공사수익 계상 등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건설업 회계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1천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은 적격심사제(PQ)가 아니라 최저가낙찰제로 바뀌며 2002년부터는 500억원이상 공사로, 2003년에는 100억원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해 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2년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퇴출돼야 할 업체는 마땅히 퇴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건설산업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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