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조합과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담합 또는 담합조장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단속 등 일제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일부 사업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회원 가입 및 회부납부를 강요하거나 가격 담합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파악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내년 2월까지 건설업종의 전국단위 사업자단체 21개, 도소매업종의 사업자단체 89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 700여개 조합 등에 대한 세부 정비계획의 마련을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뿐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검사·보수, 증명서 교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부 사업자 단체가 비회원에게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등 법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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