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시공 건설기능자 업무수행 정지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거나 공사현장을 이탈, 공사차질을 초래한 건설기능자는 최장 6개월간 건설공사나 건설기능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는 건설기능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분기별로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설기능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기능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기능자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아울러 마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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