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업계에 1조원 긴급지원

예금인출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이 긴급 지원된다.

앞으로는 금고가 영업정지돼도 500만원 정도 범위내의 소액예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 자금으로 상시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잇따른 대형 출자자대출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업계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동방·열린금고사건 이후 예금 인출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금주부터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조원 정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금고와 거래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설정으로 5천억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천억∼4천억원, 금고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은행의 자금지원 1천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금고의 영업정지기간(대개 6개월)중 예금인출한도가 100만원으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중인 금고에 대해 500만원 정도 한도내의 소액예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으로 상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검사 장기화에 따른 금고업계와 고객의 불안을 덜기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금고 검사를 오는 1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여개 금고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될 경우 당분간은 추가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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