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등 3개월 연체시 불량거래자 등록

내년부터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은행대출금이나 할부금융 대금 등을 3개월이상 연체시 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특히 연체금액을 보증인이 대신 갚거나 경매 등 강제회수, 대손처리 등의 방법으로 연체를 해소할 경우 불량거래 존속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금융계와 은행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기존에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누어 등록하던 신용불량자를 하나로 통합, 일정기간 연체가 늘어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국내외 대출금, 카드론 대금, 5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대금은 3개월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은 9개월이상 연체시, 만기일경과 어음을 1개월이상 미결제했을 때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체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은 바로 해지되나 그 기록보존기간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던 기간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나 연체금을 보증인이 갚거나 금융기관의 강제회수, 손실처리, 양도 등에 의해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기록보존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신용불량 등록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할 지 여부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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