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금융종합과세가 시행된다.
금융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소득을 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종합과세는 4천만원 초과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해 16.5%∼44%의 누진세율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에는 4천만원 초과분인 6천만원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며 4천만원을 분리과세 하게 된다.
부부의 경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은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과세한다.
즉 부부가 합산한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부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해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일괄 누진과세를 하게 된다.
금융종합과세는 200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분부터 시행되며 2001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2002년 5월31일까지 최초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일부를 미처 감안하지 못해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까지 조언이나 관리를 해줄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주식매매차익, 개인연금 저축 이자, 장기주택마련 저축 이자 등으로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 이용객은 이들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재테크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일정규모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같은 한정적 금융소득을 어느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시키지 말고 고루 연도별로 고루 분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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