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사태, 반도체가격 하락, 환율급등 등 갖은 악재속에서 증시침체에 따른 주식시장의 수요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증시침체는 시중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 매수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성공여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시중 부동자금규모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있고 주가하락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을 들면서 근로자주식저축 도입의 효과가 기대이상일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다.
재경부가 발표한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 도입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설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가입액 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금리 3%를 감안하면 사실상 8%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다만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가입기간이 1년이상 돼야 하고 가입금액의 30% 이상을 주식에 직·간접적으로로 투자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투자시에는 30%이상을 투자하면 되지만 투자신탁이나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간접투자를 할 경우 펀드의 주식의무편입비율이 60%이상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직접투자보다 2배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가입요건은 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1계좌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모든 사실을 고려할때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호전된다면 근로자주식저축은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는 호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이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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