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확정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1.6W/㎏으로 규정, 오는 2002년 1월부터 이를 초과하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했다.

정통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보호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 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0㎐에서 300㎓까지의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해 규정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자파흡수율을 초과하는 휴대폰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산 휴대폰도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의 양을 말하며 유럽·일본은 2.0W/㎏, 미국·호주·캐나다는 1.6W/㎏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