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2002년말 자율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수수료가 오는 2002년말 자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가격의 2% 이내에서 수수료(매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만원)를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시장이 96년 1천291개에서 99년 2천953개로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매매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영업등록 신청시 별도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등록신청서에 통합하고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운송 또는 운송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