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 G/B 풀려도 3년간 건축불허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까지 최장 3년간은 대형건물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 이후 예상되는 난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3년안에 세부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허용,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이 밀집돼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여건을 감안,‘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 63개소와 경계선 관통지역 39개소 등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제작업에 들어가거나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돼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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