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관련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마냥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낙후지역 개발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지난 8월 확정됐는데도 정부의 종합계획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인 늑장행정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원래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입법은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차례 추진됐으나 접경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여론에 부딪쳐 번번히 백지화되곤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통일에 대비해서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법제화됨으로써 50년간 개발억제로 낙후된 지역이 개발의 길이 트였다.
따라서 개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파주·고양시와 연천군 등 도내 7개 시·군은 자체사업계획 구상에 분주하다. 남북교류 물류단지를 비롯 평화공단 조성과 택지개발 전철 신설 등 사업구상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의 종합계획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안에 있는 지원대상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기준 보조율에 20%를 더해 보조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증축할 때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부적 지원방안도 행정자치부의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화로 기본틀만 갖춰진 채 정부의 종합지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이 중구난방식 개발계획을 발표, 주민들이 혼란을 빚고 지자체들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접경지역 개발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이유없이 마냥 지연돼서도 안된다. 관련법규상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행자부의 지침통보를 시점으로 1년 이내에 시·군 계획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 이를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등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신속한 실무처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법규로 주민들이 5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왔기 때문에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의 지역개발욕구는 화급한 사안이다. 당국은 이런 점을 헤아려 개발이 빨리 시동되도록 종합지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