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판공비 ‘농간’

재무행정 규범인 예산의 원칙은 전통적·현대적 원칙의 두 종류가 있다. 전통적 원칙 7개항 가운데는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명료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현대적 원칙 8개항중에는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이 있다. 이는 노이마르크의 예산원칙(전통적), 스미스의 예산원칙(현대적)으로 행정학의 통설이다.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심히 들쭉날쭉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건설도시정책국은 올해 200만원이던 시책업무추진비를 무려 30배가 넘는 6천300만원을 책정했는가 하면 소방본부 산하의 각 소방서는 올해와 같은 5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외청은 동결했다는 것이다.

도 본청은 업무추진비를 턱없이 늘리면서 외곽부서는 동결한 이유가 본부 우대만도 아닌 이유가 있는것 같다. 통상 단체장은 소정 판공비말고도 별도의 판공비가 다른 예산항목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새해 예산안에 나타난 본부 실·국의 턱없이 높은 업무추진비는 곧 도지사의 판공비 일부로 볼 수가 있고, 외청은 업무추진비를 늘려봤자 본부에서 쓸수 없으므로 동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부 실·국의 업무추진비가 만약 지사의 판공비가 아니라면 도청 중간 간부들을 위한 선심예산이라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다. 도 당국은 “교부금중 10%를 시책사업비로 쓸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지만 예산안의 방만성을 합리화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예산을 부담하는 도민은 뼈빠지게 세금을 내는데 비해 관치단체도 아닌 자치단체라는 경기도는 절로 생긴 돈인 것처럼 흥청망청 쓰는것 같다. 부당함이 심히 지나친 업무추진비 과다책정이 예산의 원칙 어느 대목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도둑’이라는 말을 들어선 안된다.

본란은 엊그제 ‘광역단체장 판공비’라는 제하를 통해 듣기좋은 말로 도의 각성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오불관언으로 보조기관의 업무추진비등에까지 지사판공비의 계상을 끝내 일삼는다면 다르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경기지사의 업무추진비로 그토록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며, 그같은 산출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동의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업무추진비 편성에 코걸이 귀고리식 해석보다는 진실로 주민위주의 자치정신을 일깨우고자 한다.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지사왕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도당국의 현명한 재고와 함께 일단은 도의회의 건전한 견제를 바라며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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